유용한 영농정보를 확인해 보세요
저장 시 병해충에 의한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모든 약제를 의미합니다.
농약이라 함은 농작물을 해치는 균, 곤충, 응애, 선충, 바이러스, 잡초, 기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ㆍ식물〔동물: 달팽이, 조류 또는 야생동물, 식물: 이끼류 또는 잡목〕의 방제에 사용되는
살균제, 살충제, 제초제, 기타 농림부령이 정하는 약제〔기피제, 유인제, 전착제〕와 농작물의 생리기능을 증진하거나 억제하는 데에 사용되는 약제를 말한다.
‘천연식물보호제’란 진균, 세균, 바이러스 또는 원생동물 등 살아있는 미생물을 유효성분으로 하여 제조한 농약 및 자연계에서 생성된 유기화합물
또는 무기화합물을 유효성분으로 하여 제조한 농약을 말한다.
- 사용목적에 따른 분류
-
작물보호제의 유효성분에 적절한 보조제를 첨가하여 사용에 적합하도록 가공한 것을 ‘제형’이라고 합니다.
희석살포제 가루 형태 : 수용제(SP), 수화제(WP), 수화성미분제(WF)
모래 형태 : 입상수용제(수용성입제, SG), 입상수화제(WG) 바둑알~장기알 형태 : 정제상수화제(WT)
액체 형태 : 미탁제(ME), 분산성액제(DC), 액상수화제(SC), 액제(SL), 오일제(OL), 유제(EC), 유상수화제(OD), 유탁제(EW), 유현탁제(SE), 캡슐현탁제(CS)
미생물제제용 제형 : 고상제(GM), 액상제(AS), 액상현탁제(SM), 유상현탁제(EB)
직접살포제 가루 형태 : 수용제(SP), 수화제(WP), 수화성미분제(WF)
모래 형태 : 입상수용제(수용성입제, SG), 입상수화제(WG) 바둑알~장기알 형태 : 정제상수화제(WT)
액체 형태 : 미탁제(ME), 분산성액제(DC), 액상수화제(SC), 액제(SL), 오일제(OL), 유제(EC), 유상수화제(OD), 유탁제(EW), 유현탁제(SE), 캡슐현탁제(CS)
미생물제제용 제형 : 고상제(GM), 액상제(AS), 액상현탁제(SM), 유상현탁제(EB)
특수 형태(특수 제형) 과립훈연제(FW), 도포제(PA), 마이크로캡슐훈증제(VP), 비닐멀칭제(PF), 연무제(AE), 판상줄제(SF), 훈연제(FU), 훈증제(GA)
- 제형에 따른 분류
-
작물보호제는 생물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인 기능의 일부를 정지 또는 교란시켜 약효를 발휘합니다.
작물보호제의 공격을 받는 생체 내의 특정 부위를 ‘작용점’, 독성을 유발시키는 생화학적 경로를 ‘작용기구’라고 합니다.
- 작용기구에 따른 분류
-
작물보호제는 생물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인 기능의 일부를 정지 또는 교란시켜 약효를 발휘합니다.
작물보호제의 공격을 받는 생체 내의 특정 부위를 '작용점', 독성을 유발시키는 생화학적 경로를 '작용기구' 라고 합니다.
잔류 관리
- 01작물보호제의 잔류는 크게 ‘작물 잔류’와 ‘토양 잔류’, ‘수계 잔류’, ‘대기 잔류’로 구분해 관리합니다
- 02국내에 등록된 작물보호제 중 무기성분, 미생물, 천연유래 성분을 제외한 모든 작물보호제에는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돼 있습니다.
- 03우리나라는 글로벌 기준과 조화를 이루도록 균형있게 설정하고 있으며, 일부 농산물에 대해서는 작물보호제의 과다 사용을 방지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 외국의 기준보다 낮게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 04작물보호제 안전사용기준은 작물별로 작물보호제 살포횟수와 수확 전 최종 살포시기(일수)를 제한한 것으로,
안전사용기준을 지켜 사용하면 수확기 농산물의 잔류량이 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아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작물보호제 등록 시 토양 내 분해속도, 잔류기간, 이동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경작지 토양 중 반감기가 6개월(180일) 이상인 작물보호제는 등록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출처 및 참고 : 농촌진흥청, 한국작물보호협회
기준강화제도(PLS)란?
-
교육 및 홍보영상
-
무인항공살포기의
안전사용 매뉴얼 -
지상방제기
비산 저감화 메뉴얼
- 정확한 처방과 판매
구매자에게 사용 작물과 방제 병해충,
사용방법 등 농약안전사용기준을 확인하게
정확하게 처방하고 판매해야 합니다. - 안전사용교육 실시
올바른 농약사용이 이루어질 수있도록
구매자에게 농약안전사용교육을 실시한 후
판매합니다. - 과대광고 금지
농약 사용방법 등에 관하여
등록사항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추천, 판매하면 안됩니다. - 등록업소에서만 판매
농약은 등록된 점포에서만 판매하고,
이동판매 및 마을 이장 등을 통해
판매하면 안됩니다. - 판매가격 표시
판매가격은 소비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부착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1. 미등록(밀수)농약 판매 적발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ㆍ위법행위신고 포상금 최고 200만원
ㆍ부정ㆍ불량 농자재 신고센터(063-238-8005)
2. 농약을 사용할 때는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여 사용목적과 시기에 맞춰, 사용횟수를 준수해 주세요.
3. 해당 작물과 병해충에 사용하는 농약이 맞는 지 적어도 두 번은 확인해 주세요.
4. 농약 구매 시에는 농약 판매업자에게 확인하고, 농약 사용 시에는 농약 포장지 라벨을 확인해 주세요.
ㆍ 등록 농약 검색 : https://psis.rd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