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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물보호제란?
작물 재배 중 발생하는 유해생물로부터 농작물을 보호하고, 농작물의 생육을 촉진 또는 억제하여 수확량과 품질을 높이며
저장 시 병해충에 의한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모든 약제를 의미합니다.
농약관리법 제2조 1항

농약이라 함은 농작물을 해치는 균, 곤충, 응애, 선충, 바이러스, 잡초, 기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ㆍ식물〔동물: 달팽이, 조류 또는 야생동물, 식물: 이끼류 또는 잡목〕의 방제에 사용되는
살균제, 살충제, 제초제, 기타 농림부령이 정하는 약제〔기피제, 유인제, 전착제〕와 농작물의 생리기능을 증진하거나 억제하는 데에 사용되는 약제를 말한다.
‘천연식물보호제’란 진균, 세균, 바이러스 또는 원생동물 등 살아있는 미생물을 유효성분으로 하여 제조한 농약 및 자연계에서 생성된 유기화합물
또는 무기화합물을 유효성분으로 하여 제조한 농약을 말한다.

작물보호제의 분류
사용목적에 따른 분류

작물보호제의 유효성분에 적절한 보조제를 첨가하여 사용에 적합하도록 가공한 것을 ‘제형’이라고 합니다.

희석살포제

가루 형태 : 수용제(SP), 수화제(WP), 수화성미분제(WF)

모래 형태 : 입상수용제(수용성입제, SG), 입상수화제(WG) 바둑알~장기알 형태 : 정제상수화제(WT)

액체 형태 : 미탁제(ME), 분산성액제(DC), 액상수화제(SC), 액제(SL), 오일제(OL), 유제(EC), 유상수화제(OD), 유탁제(EW), 유현탁제(SE), 캡슐현탁제(CS)

미생물제제용 제형 : 고상제(GM), 액상제(AS), 액상현탁제(SM), 유상현탁제(EB)

직접살포제

가루 형태 : 수용제(SP), 수화제(WP), 수화성미분제(WF)

모래 형태 : 입상수용제(수용성입제, SG), 입상수화제(WG) 바둑알~장기알 형태 : 정제상수화제(WT)

액체 형태 : 미탁제(ME), 분산성액제(DC), 액상수화제(SC), 액제(SL), 오일제(OL), 유제(EC), 유상수화제(OD), 유탁제(EW), 유현탁제(SE), 캡슐현탁제(CS)

미생물제제용 제형 : 고상제(GM), 액상제(AS), 액상현탁제(SM), 유상현탁제(EB)

특수 형태(특수 제형)

과립훈연제(FW), 도포제(PA), 마이크로캡슐훈증제(VP), 비닐멀칭제(PF), 연무제(AE), 판상줄제(SF), 훈연제(FU), 훈증제(GA)

제형에 따른 분류

작물보호제는 생물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인 기능의 일부를 정지 또는 교란시켜 약효를 발휘합니다.
작물보호제의 공격을 받는 생체 내의 특정 부위를 ‘작용점’, 독성을 유발시키는 생화학적 경로를 ‘작용기구’라고 합니다.

작용기구에 따른 분류

작물보호제는 생물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인 기능의 일부를 정지 또는 교란시켜 약효를 발휘합니다.
작물보호제의 공격을 받는 생체 내의 특정 부위를 '작용점', 독성을 유발시키는 생화학적 경로를 '작용기구' 라고 합니다.

작물보호제
잔류 관리
  • 01작물보호제의 잔류는 크게 ‘작물 잔류’와 ‘토양 잔류’, ‘수계 잔류’, ‘대기 잔류’로 구분해 관리합니다
  • 02국내에 등록된 작물보호제 중 무기성분, 미생물, 천연유래 성분을 제외한 모든 작물보호제에는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돼 있습니다.
  • 03우리나라는 글로벌 기준과 조화를 이루도록 균형있게 설정하고 있으며, 일부 농산물에 대해서는 작물보호제의 과다 사용을 방지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 외국의 기준보다 낮게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 04작물보호제 안전사용기준은 작물별로 작물보호제 살포횟수와 수확 전 최종 살포시기(일수)를 제한한 것으로,
    안전사용기준을 지켜 사용하면 수확기 농산물의 잔류량이 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아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작물보호제 등록 시 토양 내 분해속도, 잔류기간, 이동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경작지 토양 중 반감기가 6개월(180일) 이상인 작물보호제는 등록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작물보호제 안전사용기준 설정 체계

출처 및 참고 : 농촌진흥청, 한국작물보호협회

표
농약허용
기준강화제도(PLS)란?
농약 허용기준 강화제도(Positive List System)란 등록되지 않은 농약은 원칙적으로 사용을 금지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농약판매상의 올바른 농약판매를 위한 5가지 실천사항
  • icon정확한 처방과 판매

    구매자에게 사용 작물과 방제 병해충,
    사용방법 등 농약안전사용기준을 확인하게
    정확하게 처방하고 판매해야 합니다.

  • icon안전사용교육 실시

    올바른 농약사용이 이루어질 수있도록
    구매자에게 농약안전사용교육을 실시한 후
    판매합니다.

  • icon과대광고 금지

    농약 사용방법 등에 관하여
    등록사항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추천, 판매하면 안됩니다.

  • icon등록업소에서만 판매

    농약은 등록된 점포에서만 판매하고,
    이동판매 및 마을 이장 등을 통해
    판매하면 안됩니다.

  • icon판매가격 표시

    판매가격은 소비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부착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1. 미등록(밀수)농약 판매 적발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ㆍ위법행위신고 포상금 최고 200만원

ㆍ부정ㆍ불량 농자재 신고센터(063-238-8005)

2. 농약을 사용할 때는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여 사용목적과 시기에 맞춰, 사용횟수를 준수해 주세요.

3. 해당 작물과 병해충에 사용하는 농약이 맞는 지 적어도 두 번은 확인해 주세요.

4. 농약 구매 시에는 농약 판매업자에게 확인하고, 농약 사용 시에는 농약 포장지 라벨을 확인해 주세요.

ㆍ 등록 농약 검색 : https://psis.rd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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