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실천지침
제1장. 총칙
1. 목적
SG한국삼공이 제정하고 시행하는 「윤리강령」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윤리적 갈등상황에 대한 의사결정과 판단기준을 제공하고, 금품/향응/접대 등 전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구체적 행동지침의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대상
SG한국삼공의 재직중인 모든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한다.
3. 용어의 정의
(1) 금품 : 현금, 카드, 유가증권(상품권, 이용권 등), 회원권, 선물 및 기타 경제적인 이익
(2) 향응ㆍ접대 : 식사, 술자리, 스포츠(골프 등), 공연, 관광, 사행성 오락, 향락 등의 수혜
(3) 편의 : 선물이나 접대 이외의 교통 및 숙박 편 제공, 관광안내, 행사지원 등을 말하며 편의 제공자에게 경제적 지출이 발생하는 경우
(4) 이해관계자 : 회사 및 임직원의 업무수행에 의해 영향을 받는 개인이나 집단(거래 파트너,협력업체,거래처,협회,공무원 등)
(5)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일반적인 경우 : 제공자가 자발적이고 순수한 의도로 상호 부담 없음이 사회관습상 인정되는경우로서,해당 행위 이외에는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는 경우. 금액으로 환산하여 1인당 5만원을 초과할 때는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없는 경우로 본다.
(6) 불가피한 경우 : 금품, 향응ㆍ접대, 편의제공 등의 행위에 대하여 원활한 직무수행상 어쩔 수 없는 경우
(7) 제보자 : 금품, 향응ㆍ접대, 편의 등을 수취하였거나,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제보의 의무가 있는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
제2장. 실천지침
1. 기본 윤리 준수
(1) 회사와 구성원의 명예와 품위를 지키고, 임직원 상호간에 인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며 서로 존중한다.
(2) 회사자산 및 회사정보를 신의성실 한 자세로 사용한다.
(3) 고객의 의견을 항상 귀담아 듣고, 고객의 요구를 적극 수용하며 고객이 필요로 하는 제품을 공급하기 위해 노력한다.
(4) 협력업체와 상호신뢰 및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상호이익과 공동발전을 추구하고, 경쟁업체와 시장윤리에 입각한 법ㆍ규범을 준수하여 공정하게 경쟁한다.
(5) 회사 경영활동을 함에 있어 규정 및 법령을 준수하여, 투명하고 성실하게 경영함으로써 기업의 가치를 높이고 경영자료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성실히 작성ㆍ공시 한다.
(6) 환경오염 방지와 개선을 위해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2. 법규ㆍ사내규정 준수
(1) 임직원은 담당 업무수행과 관련된 법규 및 사내규정을 충실히 지키며 자신의 성과 달성은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만들고, 그 성과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게 노력한다.
(2) 업무수행은 명확하고 투명하게 수행하고 지연, 학연, 혈연 등에 얽매여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지 않는다.
(3) 임직원은 상호간에 기본예의를 지키고, 상급자는 자신의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업무지시를 내리지 않는다.
(4) 임직원의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한 행위 일체를 금하며, 이를 위한 알선, 청탁 등을 하지 않는다.
(5) 업무수행 중 적용법규와 관련된 의문사항과 법규나 윤리규정 등에 대한 위반소지가 있는 경우는 윤리경영실에 문의하여 업무를 처리한다.
(6) 「SG한국삼공 윤리강령」에 위반되거나 비윤리적인 행위로 판단 될 때에는 내부신고제도를 통하여 제보한다.
3. 회사자산 및 회사정보의 사용
(1) 회사의 인적, 물적 자원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지 않는다.
(2) 회사의 모든 자산은 선량한 관리자의 입장에서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사용한다.
(3) 회사의 비밀이나 보안을 요하는 정보를 외부에 무단으로 유출하지 않으며, 직무수행 중 취득한 정보는 퇴직 후에도 사전허가나 승인 없이 유출하지 않는다.
(4) 직무수행 중 알게 된 회사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지 않는다.
(5) 회사를 사직할 경우 업무상 취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하며, 관련 정보를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6) 회사의 전산프로그램 보안 관리를 철저히 하고,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4. 경비집행
(1) 회사의 예산은 규정에 의거해서 집행하고, 임의로 사용하거나 변칙적으로 전용해서 사용하지 않는다.
(2) 경비집행 시 법인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회사업무와 무관한 용도로 지출한 비용을 회사경비로 처리하지 않는다.
(3) 접대비, 회의비, 출장비, 복리후생비 등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
(4) 경비집행 시 법인카드사용지침에 의거 사용이 제한 된 업소의 사용을 금지한다. 단,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 업무관련성을 소명하면 예외로 한다.
5. 사적 이익 추구 금지
(1) 회사업무 수행 중 개인적인 이해와 상충할 경우에는 회사입장을 먼저 고려한다.
(2) 회사업무와 관련한 어떠한 형태의 부당한 사적 이익을 도모하거나 요구하지 않는다.
(3) 회사의 허락 없이 개인의 영리를 위한 부업활동, 이중취업, 회사를 설립하지 않는다.
(4) 회사업무와 관련한 이해관계자와 결탁하여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거나, 회사의 이익을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6. 금품 등 제공 및 수수 금지 6-1. 임직원간의 금품 등 제공 및 수수 금지
(1) 임직원 상호간에는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받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개인비용을 사용하는 다음호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① 상사가 격려 차원에서 부하직원에게 소액(3만원 이내 권장)의 선물을 주는 행위
② 어려운 처지의 임직원을 돕기 위한 모금행위로 모금한 금전의 전달 행위
③ 부서원간의 생일 축하 등 축하를 위한 소액(1만원 이내 권장)의 모금으로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및 대가성이 전혀 없는 순수한 감사표시의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2) 임직원들의 개인의 의사가 무시되는 일괄적인 각출행위는 하지 않는다.
(3) 임직원 상호간의 경조사에 대한 경조금은 자발적으로 하며,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일반적인 수준으로한다.
(4) 임직원 상호간에는 부정한 청탁을 대가로 금품, 향응 등 어떠한 경제적 이익도 주고 받지 않는다.
(5) 임직원 상호간의 연대보증 및 상호보증 행위를 금지한다. 단 임직원의 복지차원에서 실시하는 상조회 대출 등에 대한 보증일 경우는 제외한다.
6-2. 이해관계자와의 금품 등 제공 및 수수 금지
(1) 임직원은 부당하고 불공정한 목적으로 이해관계자들에게 금품 및 향응 등을 제공하지 않는다. 또한 이해관계자에 대한 접대는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수준으로 한다.
(2) 임직원은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 및 향응 등을 요구하거나 받아서는 안되고, 그 대가로 부당한 이익을제공해서는 안된다.다만 (1), (2) 항에 관련하여 다음 호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① 일상적인 업무수행의 경우에는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수준(1인당 5만원 이내 권장)에서 행하여 지는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의 식사(음주포함). 중요한 업무수행의 경우는 사전 승인을 거쳐야 한다.
②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 제공되는 기념품, 홍보용품 등
③ 당사나 이해관계자가 주관하는 행사에서 모든 참석자에게 일반적으로 제공되는 편의 등
(3) 본인 또는 동료에게 발생한 경조사를 외부 이해관계자에게 알리지 않는다. 외부 이해관계자들과 불가피하게 경조금을 주고 받는 경우에는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일반적인 수준(5만원 이내 권장)으로 한다.
(4) 임직원은 이해관계자와 금전대차, 보증행위, 부동산임대차 등의 거래를 하지 않는다.
(5) 본 실천지침에 위반되는 금품을 수취한 경우 즉시 제공자에게 반환하고, 신고서를 작성하여 윤리경영실로신고한다.반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금품을 신고서와 함께 윤리경영실에 신고하고, 윤리경영실 담당자는해당사건의 처리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보한다.
제3장. 신고 및 포상
1. 내부제보 및 제보자 보호
(1) 임직원은 윤리강령 및 실천지침에 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윤리경영실에 제보양식에 따라 제보를 하여야 한다.
(2) 내부제보와 관련하여 내부제보자의 익명은 철처히 보장하며, 개인정보 누설 및 인사상 불이익 처분이나 부당대우를 해서는 안된다.
2. 포상 및 징계
(1) 윤리경영에 공로가 있는 임직원은 적절한 포상을 할 수 있으며, 포상 수준과 절차는 윤리경영 관련 지침에따른다.
(2) 윤리경영에 위반된 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해서는 회사의 징계절차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3. 소속 부서장의 책임
(1) 부서장은 소속직원이 이 지침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상담을 지속적으로 하여야 한다.
(2) 부서장은 소속직원이 이 지침을 위반하지 않도록 적절한 예방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4장. 부칙
1. 시행시기
(1) 윤리강령 및 실천지침은 201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윤리강령 및 실천지침은 시행일 이전의 행위에 대하여는 소급적용 하지 않는다.
(3) 윤리실천지침은 변경 된 2016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2. 해석기준
(1) 윤리강령 및 실천지침은 회사 내 다른 규정보다 우선한다.
(2) 윤리강령 및 실천지침이 규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의문이 있거나 판단이 어려울 경우 윤리경영실에 문의하여 그 해석에 따른다